지식재산처, 허위표시 적발제품 재유통 집중 조사 결과..."10개 중 3개 이상 재유통"
이번 재조사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허위표시 신고센터’에 신고되거나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한 상위 193개 제품, 판매자 25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 판매자가 같은 제품 또 유통 3.4%
지난해 적발됐던 판매자 2507명 중 시정조치를 하고도 또 같은 제품을 유통한 판매자는 86명(3.4%)이었으며 적발 건수는 236건이었다.
위반 권리는 특허권(39.8%·94건)이 가장 많았으며, 위반 유형으로는 소멸된 권리를 여전히 표시(89.0%·210건)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허위표시제품 10개중 3개 이상 재유통
적발됐던 제품 193개 가운데 새로운 판매자를 통해 재유통된 사례는 67개 제품, 1027건으로 나타났다.
원천 게시물 직접 제재 계획
이러한 온라인상 허위표시는 단속 시점에 존재하는 관련 게시물을 모두 찾아 제재하는데 물리적 한계가 있는 게 지식재산처의 설명이다. 허위표시 이미지가 원천 게시물에서 다수 복제·확산되는 구조로 인해 개별 게시물 제재만으로 허위표시의 재발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지식재산처는 원천 게시물(글·이미지)을 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이를 직접 제재하는 방식으로 단속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허위표시 위반 이력이 있는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한 번이라도 위반된 표시(이미지·문구)가 다시 게재될 경우 상시 탐지·관리하는 인공지능(AI)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 허위표시 단속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판매자의 위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재위반 횟수에 따른 단계별 제재 시스템을 도입, 허위표시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재조사 허위표시 적발 건수 상위 판매자 5곳(대형 판매 업체)에 대해서도 지식재산처가 직접 행정조사에 착수한다.
신상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재조사는 허위표시 제재 방식이 사후 단속에서 상시 관리 중심으로 전환돼야함을 보여준다”면서 “지속적인 관리 체계 고도화를 통해 지식재산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전한 온라인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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