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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광역시의회의 '광주·전남 행정통합 동의 의결'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6 13:09

수정 2026.02.06 13:09

의결 효력정지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광주교육시민연대가 6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광역시의회의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의 안(의회 동의) 가결'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제공
광주교육시민연대가 6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광역시의회의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의 안(의회 동의) 가결'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 광주교육시민연대가 6일 광주광역시의회의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의회 동의) 가결'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의결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등으로 구성돼 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이날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헌법소원 심판과 가처분 신청은 행정통합의 찬반을 다투기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헌법이 요구하는 민주적 절차와 주민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의회 의결의 위헌성을 문제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통합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행정·교육·재정 체계, 생활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으로 시민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숙의와 청원의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면서 "지난 4일 의결 하루 전 특별법안이 공개돼 시민들이 법안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형성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광주시의회의 의회 동의는 이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지역 의견 수렴 완료의 근거로 작동하는 핵심 절차임에도 의회는 시민 참여를 보장할 최소한의 조건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의결을 강행했다"라고 비판했다.



교육시민연대는 특히 "그동안 교원단체들은 특별법안에 포함된 특목고, 자사고, 영재학교 등 교육특례 조항의 삭제를 요구해 왔다"면서 "이번 의결 과정에서 해당 교육특례에 대해 질의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시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교육시민연대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행정통합을 중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헌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절차적 정당성을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며 이러한 권리가 배제된 의사 결정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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