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화물차로 대형 크레인을 견인해 운행하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해 반대편 차선 차량 탑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던 50대 남성이 교통사고로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28분께 경기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편도 1차선 도로 교량 부근에서 교량 표지석을 들이받아 숨졌다.
그는 지난 2일 오후 2시 10분께 안성시 삼죽면 38번 국도에서 60톤짜리 대형 크레인 적재물을 실은 화물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바 있다.
이 충격으로 중앙분리대 위에 설치된 철제 방현망(전조등 눈부심 방지 시설)이 꺾인 채 돌아갔고,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쏘렌토와 부딪혔다.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 B씨가 이에 맞아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쏘렌토 운전자인 남편은 사고 후 아내가 다친 사실을 확인하고 10분가량 병원을 찾아 헤매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에 "운전 중 갑자기 앞 유리가 파손됐고, 아내가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우회전 과정에서 후미 회전 반경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을 벗어난 뒤 적재물을 확인하고 나서야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및 쏘렌토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A씨가 우회전 중 사고를 낸 것이 맞다고 판단, 뺑소니 혐의 여부 등을 포함한 사실관계 조사에 들어갔다.
그런데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은 A씨가 곧 2차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돌연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운전미숙에 따른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사망함에 따라 B씨 사망 사고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에 A씨의 차량과 같은 트랙터 및 대형 크레인 차량이 다수 주차돼 있고 정비소까지 있었던 사실을 파악하고, 이 장소가 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것인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하고, 합법적이라고 해도 안성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진입 도로나 회전 구간을 손봐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 중앙분리대와 방현망 등의 관리 주체인 수원국토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시설물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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