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내란 선고' 앞둔 尹…8차례·총 828쪽 '사형 구형' 반박 의견서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6 14:29

수정 2026.02.06 14:28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 이후 오는 19일로 예정된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여덟 차례에 걸쳐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권, 주요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지적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 뒤 총 8건의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제출했다고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총 282쪽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두 차례 변론요지서를 통해 12·3 비상계엄이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한 쿠데타라는 내란 특검의 주장을 반박했다.

지난달 16일 선고된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1심 판결에 대한 비판 의견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의 통화 내용을 근거로 관련 진술·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변론요지서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9일 오후 3시로 예정돼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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