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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인권보고관, 북한군 포로 인권 강조...강제송환 금지는 우크라 의무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6 14:17

수정 2026.02.06 14:18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방한중인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신병 처리와 관련해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생포된 북한군에 대한 신병처리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결정 사항이라고도 밝혔다.

살몬 보고관은 6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가진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이나 학대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잘 기록돼 왔다"며 우크라이나가 제3국행 또는 망명 허용 등 국제법을 준수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살몬 보고관은 인터뷰에서 "우리(유엔)는 기술적 지원 등을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결정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달려 있다"며 북한군 포로의 신병 문제 결정은 우크라이나 정부 몫임을 거듭 분명히 했다.



그는 한국 정부 당국자와의 면담에서 "두 사람이 한국에 오기를 원하고, 우크라이나가 최종적으로 한국행을 결정한다면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재확인했다.
한국이 그런 가능성에 열려 있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면서도 "이 사안은 한국이 아닌 우크라이나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살몬 보고관은 북한군 포로의 얼굴 등이 언론에 공개된 것을 매우 우려한다며 "그들의 프라이버시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영상과 뉴스,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도 했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 및 탈북민 단체에 전한 편지 등에서 한국행 의사를 밝힌 바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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