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대학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요구한 보호 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0시 20분께 경기 고양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아들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오래전부터 아들인 B씨와 갈등을 겪어왔으며, 사건 당일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친아들을 살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점을 종합할 때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며 징역 7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못난 아버지를 만나 일찍 생을 마감한 아들에게 무릎을 꿇으며 빈다"며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는 학생과 제자들에게도 미안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도 "이 사건은 비극적이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천륜을 져버린 범행에 대해 뼈를 깎는 반성과 하루하루 참회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평소 B씨가 A씨에게 협박을 일삼은 점, 피고인이 부친 의무를 다한 점,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들며 A씨 범행 동기에 대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우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외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잦은 협박과 부자간의 오랜 갈등, 부친으로서 양육 의무를 다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