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서비스 기록과 이용패턴 등 수집 내용 삭제
카카오 "이용자 불안 해소를 위해 약관 재개정"
카카오 "이용자 불안 해소를 위해 약관 재개정"
[파이낸셜뉴스] 카카오가 최근 개정된 약관에서 이용자 서비스 기록과 이용패턴 등을 수집한다는 내용이 논란을 빚자 관련 문구를 삭제하며 진화에 나섰다.
6일 카카오는 공지를 통해 "개정 취지와 다르게 개정 약관의 내용이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회원들에게 혼란을 준다고 판단되어 카카오 통합서비스약관, 카카오 서비스 약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 이전으로 내용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 통합서비스 약관에 추가됐던 '위 서비스에 대하여 여러분의 서비스 이용기록과 이용패턴 등을 기계적으로 분석하거나 요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여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 맞춤형 콘텐츠 추천과 광고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법령상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여러분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는 부분이 삭제된다.
다만 '회사가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통합서비스에는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되는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회사가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된 결과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고지 및 표시합니다'라는 부분은 유지된다.
앞서 지난 4·5일자로 추가된 약관에 이용자 서비스 이용기록 및 이용패턴 등을 기계적으로 분석하거나 요약하는 등 방법으로 편의 기능 및 맞춤형 콘텐츠 추천·광고 등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담기자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약관 개정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한다는 내용이 퍼져나갔다.
이에 카카오 측은 "이용자 동의 없이 이용기록과 이용패턴을 활용하지 않고 법령상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필수로 받고 있다"며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등에 따라 카카오 서비스의 인공지능 기반 신규 기능, 개인화 서비스 등 도입과 원활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최소한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안내하고자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용자 우려가 끊이지 않자 약관 재개정을 통해 바로잡기 위해 나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 불안 해소를 위해 약관을 재개정했다"며 "초기 약관 개정 취지 대로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른 투명성 강화 조항은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오해와 우려가 발생한 부분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