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파이낸셜뉴스] 제한속도를 넘겨 달리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은 지난해 12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6)에게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24년 9월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국회대로 앞 한 도로에서 속도를 높여 달리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운전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봉고차 운전업무 종사자로, 사건 당시 제한속도 시속 40㎞ 구간에서 55.8~59.6㎞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차량에 치인 60대 A씨는 사고 당일 오후 구로구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숨졌다.
법원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후회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약 25년 동안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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