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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설 맞이 상설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6 15:16

수정 2026.02.06 15:16

전북 부안군청 전경.
전북 부안군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부안=강인 기자】 전북 부안군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상설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부안상설시장 내 환급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품목별로 각각 적용된다.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한다.



1인당 수산물은 최대 2만원, 농축산물 최대 2만원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부안상설시장은 수산물과 농축산물 환급행사를 동시 진행해 최대 4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주안군 관계자는 "이번 환급행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군민들의 장보기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이용 확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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