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 신용 정보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했다며 '기관 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전날 공시했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에게 과징금 129억7600만원,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 임원 2명은 각각 경고·주의적 경고 상당의 조치를, 직원 3명은 감봉 및 견책 조치를 각각 받았다.
검사 결과 카카오페이는 2018년 8월 27일부터 2024년 5월 21일까지 총 542억건(누적 4045만명)의 개인 신용 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 임직원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적 보안 대책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지정된 이후인 2020년 10월 이후로도 409억건의 개인신용정보가 제공됐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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