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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해서 아내 살해했다"…70대 남성, "범행수법 잔혹" 징역 18년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8 09:05

수정 2026.02.08 09:05

/사진=챗GPT
/사진=챗GPT

[파이낸셜뉴스] 평소 말다툼을 하는 등 갈등을 빚어오던 중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 관찰을 받으라는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복구가 불가능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미리 과도를 챙겨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피해자를 80여회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면서 "피해자의 딸 등은 그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독특한 자존심'을 여러 번 언급하면서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11시 25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딸의 집에서 혼자 있던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 부부는 이전에도 다양한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고 사건 발생 전엔 B씨가 다른 사람이 쓰던 물건을 집에 가져와 재활용하는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기도 했다.
말다툼은 감정싸움으로 변하면서 사건 전날 B씨는 인근에 있는 딸의 집으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은 데 화가 나 흉기를 들고 딸의 집에 가서 혼자 있던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뒤 119에 "사람을 죽였다"고 스스로 신고했다.


조사에서 A씨는 "그동안 갈등이 있었고 사건 당일에는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