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특화형 공공임대 법으로 정한다...與, 조만간 법안 발의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8 12:42

수정 2026.02.08 12:42

훈령 근거 한계 지적에 제도 정비 나서
운영주체 확대·보증금 보호 장치 마련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주택 단지 전경.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주택 단지 전경.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훈령에 근거해 운영돼 온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 주체와 임차인 보호 장치를 보완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은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 입주자 특성에 맞춘 주거 공간과 돌봄·자립 지원 등 비주거 서비스를 결합한 주택 유형이다. 사회주택의 한 형태로 공급돼 왔지만 매입형과 건설형이 각각 훈령과 지침에 따라 운영되면서 제도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건설형 특화주택에도 사회적 경제주체의 참여를 허용하고 운영·관리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이미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제도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법적 근거와 관리 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이 논의 진전을 가로막아 왔다.

이번 개정안은 계류된 기존 법안과 제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발의안의 내용을 정비해 공동 발의 형태로 다시 추진되는 것이다.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사업 근거를 훈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 방식 모두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높였다.

운영 주체도 명확히 했다.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를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기관으로 법에 명시해 건설형 특화주택에 대한 참여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운영기관이 임대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보유·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사회주택 확대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임대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운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체계도 담겼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운영기관에 대한 컨설팅·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증보험 미가입 시 제재 규정과 함께 기존 운영기관의 부담을 고려한 경과조치도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은 사회주택을 단순한 공급 확대 대상이 아닌 제도 정비의 영역으로 끌어올려 운영 안정성과 입주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평가된다.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임시적 정책 수단이 아닌 제도권 주거 정책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