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설 연휴 중기·소상공인 자금난 해소…94.8조 푼다

뉴스1

입력 2026.02.08 12:03

수정 2026.02.08 12:03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금융권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인 설 연휴 기간 동안 취약 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들의 금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한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들은 설 연휴 전후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수요 증가에 대비해 총 15조 2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공급한다.

지원 기간은 3월 5일까지다. 신청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가능하다.

우선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과 심사를 거쳐 운전자금 용도로 총 1조 4000억원을 공급한다.

최대 0.4%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 결제, 임직원 급여·상여금 지급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결제성 자금 대출의 경우 최대 0.3%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적용하며, 총 9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총 4조8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영 중인 특례보증과 우대보증 프로그램에 대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보증비율·보증한도 등도 우대한다.

은행권도 설 연휴 전후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79조 6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규 대출은 32조 2000억원, 만기 연장은 47조 4000억원이다. 거래 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에 따라 금리 우대도 적용된다.

은행별로 보면 농협은행은 3월 4일까지 신규 5조원, 만기 연장 8조 5000억원을 공급하며 최대 2.0%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은 3월 13일까지 각각 신규 6조 1250억원, 만기 연장 9조원을 공급하고 최대 1.5%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적용한다.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명절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자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의 명절자금을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이달 13일까지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설 연휴 기간 금융 이용 편의도 강화된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사 대출의 상환 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 이자 없이 만기가 이달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 상환하려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이달 13일에 상환할 수 있다.

카드 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기간에 해당할 경우에도 연체료 없이 이달 19일에 자동 출금된다. 보험료와 통신료, 공과금 등의 자동 납부일도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게 이달 13일에 주택연금을 미리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회사들은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연휴 기간 이자까지 포함해 이달 19일에 지급한다.

증권 매매대금의 경우 주식(ETF 포함)을 매도한 뒤 2영업일 후 지급되는 매도 대금의 지급일이 설 연휴에 해당하면 연휴 직후인 이달 19~20일로 순연된다. 채권, 금, 배출권 등 매매일 당일 결제 상품은 이달 13일 매도 시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연휴 기간 긴급 금융거래에 대비해 이동점포와 탄력점포도 운영된다. 12개 은행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입·출금과 신권 교환이 가능한 이동점포 13곳을 운영하며,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서는 환전과 송금이 가능한 탄력점포 11곳을 운영한다.

설 연휴 금융 거래 시 유의할 사항도 있다. 연휴 중 부동산 거래나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 자금이 필요한 경우 미리 자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 외화 송금과 국가 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명절을 전후해 택배 배송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 사기, 보이스피싱 피해도 주의해야 한다.

그 외 불법 사금융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도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위는 설 연휴 중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등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위·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금융회사 간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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