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와 대전 자치구청장들이 행정통합 특별법에 자치구 권한과 재정 보장을 명확히 담아야 한다며 공동으로 국회에 건의했다.
8일 광주 동구청 3층 상황실에서 열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행정 통합 간담회'에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광주 5개 구청장, 대전 중구·유성구청장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9일 입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는 시점에 맞춰 열렸다.
참석자들은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나 규모 확대가 아닌 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초지방정부인 자치구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자치분권형 통합'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공동 건의문을 통해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 △자치구 고유 자치권 보장에 대한 대원칙 명시 △도시계획 권한 부여를 핵심 요구 사항으로 제시했다.
신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자치권이 어떻게 형성될지와 광역·기초 간 역할 분담이 향후 10년, 20년을 좌우한다"며 "자치구 자치권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속도 때문에 아무것도 담지 못하고 가는 분위기가 보여 위기감이 컸다"며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와 자치권 대원칙, 도시계획 권한을 중심으로 긴급 발의해 심사 테이블에 올려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대전 자치구청장들은 대전·충남 통합 법안에 자치구 특례 등이 담겼지만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은 "통합 추진의 본질적 목적은 지방 주도 성장을 통해 국가 성장의 틀을 바꾸는 데 있다"며 "권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이 이뤄질 경우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제성 대전 중구청장은 "통합과 함께 기초자치단체 권한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자치구청장들은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에서 보통교부세의 자치구 직접 교부 문구가 빠져 해석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자치구는 법적으로 기초자치단체지만 재정과 권한은 시·군보다 약한 구조"라며 "통합 출범 이후 논의로 미루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출범 전에 자치권과 재정권 보장을 법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광주와 대전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자치구의 구조적 문제"라며 "행정통합이 자치분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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