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 팔고 내가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8 13:07

수정 2026.02.08 13:07

금감원 금 직거래시 보이스피싱 사기계좌 연루 주의 당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금 직거래 판매자 계좌로 이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 판매자를 사기범으로 신고
금 판매자 계좌는 사기이용계좌로 금융거래 제한
금감원 "금 직거래시 미리 계좌번호 요구하면 사기 의심해야"

금 직거래를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수법. 금융감독원 제공
금 직거래를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수법. 금융감독원 제공

서울에 사는 20대 A씨는 OO마켓에서 구매자 B씨와 금 직거래를 약속하고 사전에 신분증을 확인했다. 하지만 실제 대면 거래시에는 B씨가 아니라 C씨가 나왔다. C씨는 B씨의 아들로 대신 심부름을 나왔다고 했다. A씨는 사기를 의심하고 C씨의 신분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사전에 예약금 이체를 위해 알려준 A씨 계좌로 거래대금 (약 1800만원)이 입금되자 금을 인도했다. 하지만 이 거래대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으로 확인되면서 A씨 계좌는 사기이용계좌가 돼 지급정지상태가 됐다.



[파이낸셜뉴스] 금 한 돈에 100만원으로 금값이 급등하면서 금 직거래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갈취한 돈을 금 판매자 계좌로 입금해 금 판매자는 사기범으로 신고되고,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판매자의 금을 갈취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최근 많아졌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금을 직접 판매하는 사람에게 접근해 거래하겠다고 하면서 대면 전 거래 예약금 이체를 위해 계좌번호를 먼저 요구한다.

금 판매자로부터 예약금을 받으면서 신뢰를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판매자로부터 금을 전달받는 시점에 맞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금을 금 판매자 계좌로 이체하기 위해 미리 계좌번호를 받은 것이다.

동시에 사기범은 검찰·금감원 등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정해진 시간에 자금을 금 판매자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한다.

금 판매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내는 돈을 금 판매대금으로 인식하고 금을 사기범에게 넘겨준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해 금 판매자를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 신고하면 금 판매자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돼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사기범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계좌이체로 직접 받으면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게 되므로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자금세탁 대상을 물색하는 수법이다.

금감원에 접수된 이같은 수법의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민원 신고가 지난해 11월에 13건, 12월 9건, 올해 1월에는 11건으로 최근 급증했다.

우선 금감원은 수수료를 내더라도 실물 금은 개인 간 직거래보다 전문 금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플랫폼에서 직거래 시 사기범은 과거 범죄 이력으로 계정이 정지돼 신규 회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래 내역이 없거나 구매평이 안 좋은 상대방과의 거래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금 구매자가 거래 예약금을 입금하겠다는 이유로 직접 대면 전에 계좌번호부터 요구하거나, 판매자 변심을 막으려고 거래 전 게시글을 내리도록 요구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뿐 아니라 최근 시세가 높은 은과 달러 등 외화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직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외화는 설 연휴 기간 해외여행 직후 남은 외화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