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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자산가 이주 3년 평균 139명…임광현 "상속세탓 脫한국 왜곡된 정보"

뉴시스

입력 2026.02.08 13:58

수정 2026.02.08 13:58

대한상의 고액자산가 유출 보고서 팩트체크 최근 3년간 평균 해외이주 신고 인원 2904명 재산 10억 이상 자산가는 연평균 139명 수준 해외이주자 중 상속세 없는 국가行은 39% 100억 이상 자산가 14명중 5명만 이동해 임광현 "재산 많다고 해서 상속세 없는 국가로 이주하는 경향성 발견되지 않아"
[세종=뉴시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달 28일 여수혁신지원센터에서 열린 세정지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국세청 제공) 2026.01.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달 28일 여수혁신지원센터에서 열린 세정지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국세청 제공) 2026.01.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의 '고액 자산가 유출' 보고서와 관련해 "백만장자의 탈(脫)한국이 가속화되는 원인을 상속세 제도와 결부시켜 국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임광현 청장은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상속세 때문에 '백만장자 2400명 탈한국'?? 팩트체크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4일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 추계자료를 인용해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배포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는 한국에서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 100만 달러(약 14억 6550만원) 이상 소유 고액자산가'의 순유출 잠정치가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급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이다.



대한상의는 "50~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임 청장은 최근 3년간 신고된 해외 이주자에 대한 전수분석을 통해 사실관계 바로잡기에 나섰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평균 해외이주 신고 인원은 2904명이며, 이 가운데 재산 10억원 이상 자산가는 연평균 139명 수준에 그쳤다.

[세종=뉴시스] 사진은 최근 3년간 한국인 해외이주자의 국내외 자산규모. '해외이주 인원'은 국세청이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중복인원을 제거해 작성. (사진=국세청 제공) 2026.0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사진은 최근 3년간 한국인 해외이주자의 국내외 자산규모. '해외이주 인원'은 국세청이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중복인원을 제거해 작성. (사진=국세청 제공) 2026.0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들의 1인당 평균 자산 규모도 2022년 97억원에서 2023년 54억6000만원, 2024년 46억5000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액 자산가의 대규모 해외 이탈 흐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해외이주자의 국내외 총자산은 최근 3년 평균 1조449억원으로, 이 중 국내 자산이 8544억원으로 약 82%를 차지해 자산 대부분이 여전히 국내에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 3년 평균 해외이주자는 2904명으로, 이중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동한 인원은 1125명(39%)에 그쳤다.

이중 10억~50억원 구간은 24%(112명 중 27명), 50억~100억원 구간은 21%(13명 중 3명) 수준이었다. 100억원 이상 고액자산가 역시 36%(14명 중 5명)에 불과해 다수는 상속세가 존재하는 국가로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 청장은 "재산이 많다고 해서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하는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우리나라는 기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어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가 감면된다"며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고액자산가가 한국을 떠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임 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익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국내 재산을 편법적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국세청은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국민들께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세종=뉴시스] 사진은 최근 3년간 해외이주자의 이주대상 국가 구분. '상속세 없는 국가'는 중국,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아랍에미리트(UAE), 노르웨이 등 66개 국가 기준. (사진=국세청 제공) 2026.0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사진은 최근 3년간 해외이주자의 이주대상 국가 구분. '상속세 없는 국가'는 중국,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아랍에미리트(UAE), 노르웨이 등 66개 국가 기준. (사진=국세청 제공) 2026.0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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