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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관세’ 올린다… 물가·통상 등도 고려해 부과 [관세 제도 손보는 정부]

최용준 기자,

서영준 기자,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8 18:53

수정 2026.02.08 20:24

재경부, 정량에 ‘정성’ 요소 강화
관세율에 산업경쟁력 등도 반영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재정경제부가 국내 시장구조·산업경쟁력 등을 반영해 덤핑방지관세(반덤핑관세)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무역구제조치인 반덤핑 관세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간 '정량적'으로 관세율을 부과하는 것에 더해 '정성적' 요소를 강화할 방침이다.

8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 재경부는 지난해 12월 '반덤핑 제도 고도화 방안'과 관련한 비공개 연구용역을 마치고 구체적 시행방안을 검토 중이다. △덤핑방지관세 잠정·확정 조치 시 관세율 조정방안 △가격 약속 협의 기준 및 표준 절차 마련 등을 위해 진행된 연구용역은 관세법상 재경부 장관에게 부여된 관세 결정권한을 실제 제도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덤핑방지관세는 '정상가격-수입가격' 등 덤핑률과 국내 산업피해 구제수준을 계산해 최종 관세율을 정한다.

관세법에는 이에 더해 재경부 장관이 △산업경쟁력 △국내 시장구조 △물가안정 △통상협력을 반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현재까지 정성 요소는 실제로는 관세율에 반영되지 않았다.

산업통상부가 덤핑 피해를 조사해 정해진 산식대로 관세율을 계산해 재경부에 의뢰하는 식이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는 산업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덤핑 여부와 국내 산업 피해를 조사·판정하고, 재경부가 관세 부과 여부와 세율을 최종 결정하는 이원 구조다. 무역위가 덤핑방지관세율을 건의하면 재경부가 이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앞으로는 이 과정에서 산업 여건과 물가, 통상 관계 등 정성 지표를 추가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경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기존 구조에서 관세 결정의 '그립감'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덤핑 사건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반덤핑팀을 신설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재경부의 권한을 면밀히 파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관세를 반드시 더 세게 때리기 위해 정성 요소를 보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상대국과의 통상 등 더 큰 관점에서 덤핑방지관세를 살펴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서영준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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