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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낙제점'

뉴시스

입력 2026.02.09 06:36

수정 2026.02.09 06:36

"D 등급…전면 재설계 필요"
[군포=뉴시스]군포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군포=뉴시스]군포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가 전국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국가가 정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9일 조사됐다.

최근 녹색전환연구소가 발간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군포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 전면 재설계가 필요한 D등급으로 분류됐다.

이번 분석은 단순히 ‘감축 목표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의 실효성과 구조적 완성도를 함께 살폈다.

이와 함께 정량과 정성평가를 종합해 100점 만점 중 65점 이상을 받은 지자체는 A 등급, 45~64점은 B 등급, 25~44점은 C등급, 25점 미만은 D 등급으로 각각 분류했다.

A 등급은 감축 목표 수준과 정책실행 수단이 높은 편이며, B 등급은 감축 목표 또는 정책 실행계획 중 최소 하나가 비교적 높게 제시된 경우다.



C 등급은 감축 목표나 정책 계획이 일부 제시돼 있지만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곳이며, D등급은 모두 미흡한 곳으로, 탄소중립 기본계획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이다. 정부는 2023년 국가 단위 계획을 먼저 마련했다.


이어 2024년에 광역지자체, 2025년에는 기초지자체가 각각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제출했다. 또 각 지자체는 오는 5월까지 정부에 탄소중립 기본계획 추진성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 기초지자체의 첫 이행 실적 점검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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