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계약서·계약금 영수증 제출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거래신고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주소 신고를 의무화하고, 해외자금 조달 내역까지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요구한다.
9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 등의 편법 거래와 불법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라 2월 10일 이후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자격과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거래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해외예금과 해외대출, 해외 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이 신고 내용에 포함되며, 주식·채권뿐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대금도 기타 자금 조달 내역으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국적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중개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를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첨부 의무가 없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과 함께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불법행위 기획조사를 통해 주택 326건, 오피스텔 79건, 토지 11건 등 총 416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한 데 이어, 올해 3월부터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8월부터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이상거래 기획조사에도 착수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보다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도 병행해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