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소음 기준과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과정에서 현장 부담으로 작용해온 규제를 손질한다.
국토부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음 측정 기준과 공동주택 이격거리, 필수 주민시설 설치 기준 등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건설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 주택 공급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의 소음방지와 관련해 주택단지 면적이 30만㎡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6층 이상)에 적용되는 측정 기준을 실외소음(65㏈) 대신 실내소음(45㏈)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실내소음 기준을 대체 적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 면적 제한을 폐지해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고층부의 구조적 특성과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소음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공장 인근 공동주택 건설 시 적용되던 이격거리 기준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소음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인근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장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상 이격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개정안은 소음배출시설과 공장 경계 간 거리가 50m 이상 확보된 경우 공동주택과 공장 경계 간 이격거리를 25m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단지 인근에 공공도서관이 이미 설치된 경우에는 단지 내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기준을 정비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규제 정비를 통해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주택 공급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과 설명 자료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법령안 원문과 조문별 개정 이유서 등 관련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의견은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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