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졸피뎀·모르핀 등 386개 의약품 공개
[파이낸셜뉴스] 졸음 및 주의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 복용 후 운전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성분 386개의 목록을 공개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3일 "최근 졸피뎀 등 수면제 복용 뒤 운전 사고가 잇따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데다, 오는 4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약물 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자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의약품 성분을 운전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단순주의(Level 0~1) 3개 성분 ▲운전주의(Level 1) 166개 성분 ▲운전위험(Level 2) 199개 성분 ▲운전금지(Level 3) 98개 성분의 4단계로 나눴다. 인슐린(당뇨병 치료제)과 졸피뎀(최면진정제 및 항불안제), 모르핀(마약성 진통제)와 수면마취 등에 쓰이는 프로포폴, 케타민 등이 운전금지 단계에 포함됐다.
다만 약사회는 이번 목록이 정부의 공식 가이드라인 마련 전 약국 현장에서 복약지도에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내부 자료일 뿐 법적 효력을 갖는 공식 기준이나 행정상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약물 운전에 대한 위험성은 지난해 6월 개그맨 이경규가 공황장애약과 감기몸살약을 복용한 뒤 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사건을 계기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같은 해 11월 대전에서는 졸음을 유발하는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을 복용한 운전자가 오토바이 배송기사와 차량 8대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치는 사고도 있었다.
한편 술뿐 아니라 과로·질병·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오는 4월 2일부터 시행된다. 약물 운전 처벌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약사회가 공개한 '운전주의 약물 리스트'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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