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상속세 보도자료' 가짜뉴스 공방
[파이낸셜뉴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나는 고액 자산가가 급증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고 이재명 대통령이 '고의적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9일 '내로남불'이라며 상속세 개편 대선공약을 지키라고 압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고의적 가짜뉴스라며 펄펄 뛰었고 대한상의가 즉각 사과했는데도 장관들을 앞세워 죽일 듯 공격을 퍼부었다"며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도 상속세 개편을 공약했지만 가짜공약이었는지 지금껏 뭉갰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에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급증했다고 알렸다. 2400명 이탈의 근거로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보고서를 제시했는데 조사 기준과 방식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 대표는 "과거 천안함 잠수함 충돌설 가짜뉴스를 퍼나르고 사드 전자파, 후쿠시마 오염수 등 수많은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선동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얼마나 가짜뉴스를 많이 내고 말을 많이 바꿨는지 '이재명의 적은 어제명'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가짜뉴스로 온 나라를 흔들어 놓고 통계 한 번 잘못 인용한 것이 그리 격노할 일인가"라며 "대한상의의 통계가 틀렸다고 해도 과도한 상속세의 문제점들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면 안된다"며 "가짜뉴스라고 격노하기 전에 자신의 과거부터 돌아보고 문제의 핵심을 살피는 것이 문명인의 올바른 자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대한상의 보도자료에 대한 '팩트체크'를 이유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산 10억 이상 해외 이주는 연평균 139명'이라는 통계를 공개한 것에 대해 국세기본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간 정책 자료가 공식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권력을 동원해 겁박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라며 "국세청 공식 통계자료도 아니고 정책 설명 브리핑도 아닌 SNS에서 납세, 과세 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여기서 확보한 수치를 만천하에 공개했다"며 위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세기본법 제82조 13에 규정된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임 청장의 위법적이고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즉각적인 해명과 함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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