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부산중소기업협동조합協 “임원 연임 제한규정 폐지하라”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9 10:03

수정 2026.02.10 15:16

“연임 제한 규정, 조합 운영 발목잡아”
[파이낸셜뉴스] 부산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가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임원 연임 제한규정이 조합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국회 등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한 해당 규정 폐지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회관. 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회관. 뉴시스

협의회는 “조합 임원 연임 제한규정은 자조조직인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약하고 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에 해당 규정들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합 운영은 수많은 조합원사의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과 정부 정책과의 연계를 도모하며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해당 분야에서 경험과 요령이 충분히 쌓인 리더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조직을 이끌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폐지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특히 중소기업중앙회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과 중소기업의 권익 대변 등 경제단체로서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서 사업 성과와 정책 추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리더십의 연속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타 경제단체와 같이 ‘자율적 거버넌스 운영’이 요구된다”며 중기중앙회 또한 관련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음을 덧붙였다.

중기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성명은 민간 경제단체인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 밝히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2조 2항과 제123조 2항의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최근 협의회는 부산·울산지역 중소기업 협동조합 총 69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 임원 연임 제한규정 폐지에 대한 질문에 98.4%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사유에 대해 협의회 측은 ‘조합 자율성과 경영 연속성’을 더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련법에 따르면 임원은 연임할 수 있으나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 회장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