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 개최
이찬진 금감원장은 9일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감독행정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소홀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쇄신의 계기로 삼아 감독행정의 투명성,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감원 스스로의 내적 쇄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금감원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을 조건부 유보하면서 검사 및 제재 쇄신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검사 프로세스의 혁신을 위해 그동안 수시로 했던 중간검사 결과 발표는 원칙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예외적으로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발표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 수시검사 사전통지 기간도 늘리고, 검사결과 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자율시정 기회 부여 등 제재 프로세스도 손본다. 경미한 위반행위는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조치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현재 법조인 중심인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공운위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지적에 따라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공개하고, 알리오(ALIO)를 통한 경영공시도 강화한다.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선제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판매 적정성 등에 대한 기획검사 및 영업점 검사 확대를 통해 판매절차,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고난도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의 거점점포에 대해서는 올해 운영실태 점검에 나선다. 실손의료보험 등 보험상품은 고비용 의료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상품 설계기준에 '제3자 리스크 유발금지'를 명시한다. 신의료기술 신규 담보, 특약 세분화 등 도덕적해이 유발 우려시 상품의 사전심사가 강화된다.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확대 도입을 위해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확대·개편을 통해 피해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불법추심 관련 사전경고 등 초동 대응도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보안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정보유출 제재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여신전문금융회사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외한 개별 업권법에 정보유출 관련 제제 근거가 없다. 정보기술(IT) 사고에 따른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금융권 중대 전자금융사고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찬진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사명으로 생각하고 금융감독원의 최우선 가치로 확립해 나가겠다"며 "서민, 취약계층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민생금융범죄 및 시장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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