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구교육청, 행정통합 교육분야 법안 설명회 열어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9 10:32

수정 2026.02.09 10:32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교육분야 특별법안에 대한 설명 등 진행
대구교육청 전경. 뉴시스
대구교육청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대구교육청은 지난 1월 30일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이 발의됨에 따라 오는 11일 오전 대구교육청 행복관에서 교직원, 학부모, 유관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통합특별법 교육분야 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추진 경과와 교육분야 특별법안에 대한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입법과정이 급속도로 추진됨에 따라 행정통합에서 교육분야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설명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관한 교육분야 쟁점 사항을 학부모 및 교육 관계자들과 폭넓게 공유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국회 입법과정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대구교육청은 그 동안 통합특별시의 교육자치와 재정, 교육 운영의 자율성 확보 등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으로서 교육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였다.

앞서 강 교육감이 "초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교육계의 핵심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특별시는 중앙정부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해 혁신적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으로 교육 분야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 교육자치 권한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통합 이후 교육재정 수요는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기존 수준의 재정 유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한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