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 9일 김종혁 징계안 보고 받아
최고위 의결 없이 제명..박근혜 사례 참고한 듯
윤리위, 배현진 징계도 착수..계파갈등 고조
최고위 의결 없이 제명..박근혜 사례 참고한 듯
윤리위, 배현진 징계도 착수..계파갈등 고조
[파이낸셜뉴스] 친한계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9일 제명이 확정됐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유' 중징계를 내렸다. 이 같은 징계안이 최고위원회에 보고되면서 제명 확정됐다. 친한계는 정치적 목적에 의한 '숙청'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안을 보고 받았다.
앞서,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각종 매체에 출연해 장동혁 지도부와 당원 등을 겨냥해 '망상 바이러스', '한 줌도 안 된다', '파시스트' 등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당헌·당규와 윤리규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테러 공격"이라며 '소속 정당에 대한 과도한 혐오 자극 발언'이라고 규정하면서, 정당한 비판의 임계치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로부터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뒤 10일 이내 탈당신고서를 제출하며, 그렇지 않으면 제명된다. 김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 사례처럼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만큼 재심 없이 징계가 확정됐다.
김 전 최고위원의 제명은 최고위 의결을 통해 결정되지 않고, 보고 사항으로 마무리됐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권유의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그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고 돼 있는 만큼 최고위 의결이 필요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반면 한 전 대표가 받은 제명의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 내에서도 김 전 최고위원이 최고위 의결 없이 제명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2017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탈당 권유 징계를 받고도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최고위 의결 없이 제명을 확정 지은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한 전 대표에 이어 측근인 김 전 최고위원까지 당적을 잃으면서 당 내부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친한계이자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도 윤리위 징계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한지아 의원은 김 전 최고위원 제명 소식이 알려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숙청 정치는 계속된다"며 "불편한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숙청된다면 그 정치가 지키는 것은 가치가 아니라 권력"이라고 비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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