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박인우 부장검사)는 지난 6일 가상자산 사기 사이트를 개발해 8억여원을 편취한 남성 A(34)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께 가상자산 스테이킹 상품 사기 사이트를 제작하고 피해자로부터 8억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애초 그는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으나, 검찰은 그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과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혐의를 입증하는 등 보완수사를 거쳐 그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