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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GA 최다 사용’ 허위광고 적발…던롭스포츠코리아 과징금 철퇴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9 12:00

수정 2026.02.09 12:00

연합뉴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골프공 브랜드 ‘스릭슨(SRIXON)’의 프로 투어 사용률을 과장 광고한 던롭스포츠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던롭스포츠코리아가 자사 골프공의 KPGA(한국프로골프협회) 투어 사용 실적과 관련해 객관적 근거 없이 ‘KPGA 볼 사용률 1위’, ‘KPGA 프로들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볼’ 등의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던롭스포츠코리아는 스릭슨, 젝시오(XXIO), 클리브랜드(CLEVELAND) 등 골프용품 브랜드를 보유한 업체로, 이번 제재는 이 가운데 스릭슨 골프공 광고가 대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회사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자료 없이 ‘사용률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KPGA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 또는 최상위 1부 투어에서 해당 제품이 선수들에게 가장 많이 선택된 것처럼 오인하도록 했다.

‘1위’와 같이 배타성을 띠는 표현은 객관적 통계와 검증 가능한 자료로 입증돼야 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스포츠용품 시장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순위·사용률 광고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들의 취미 및 여가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표시광고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