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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원, 영국 국적 지미 라이에 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20년형 선고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9 12:25

수정 2026.02.09 12:24

지미 라이 ‘빈과일보’ 창업주.AP뉴시스
지미 라이 ‘빈과일보’ 창업주.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홍콩의 대표적인 반중 인사이자 빈과일보 창업자인 지미 라이가 9일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라이는 지난 2020년 8월에 구속돼 지난 5년 동안 법정 싸움을 벌여와 지난해 12월 15일 외국 세력과 결탁해 국가 안전을 해친 혐의 2건과 선동적 출판물 발행 혐의 1건으로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20년 홍콩에 국가보안법이 도입된 후 가장 관심 받는 것으로 라이와 함께 기소된 빈과일보 전직 간부 6명과 활동가들에 대한 선고도 이어질 예정이다.

홍콩 법원은 라이를 외국 제재를 요청한 공모의 '주동자'로 판단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10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최고 처벌 범위를 적용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서방국 지도자들은 라이의 석방을 요구해왔다.



특히 스타머 총리는 영국 시민권자인 라이 문제를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거론하기도 했다.

라이가 올해 78세의 고령인데다가 심장 질환과 고혈압을 앓고 있어 가족과 지지자들은 옥중사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CNN은 라이가 90대 초반까지 가석방될 가능성이 낮아 국제 사회의 석방 요구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언론인보호위원회(CPJ) 등 국제 단체는 이번 재판을 "언론 자유를 무시한 가짜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중국 정부는 "법에 따른 공정한 심판이었으며, 국가보안법이 홍콩의 질서를 회복시켰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라이 측의 항소 여부에 따라 향후 서방 국가들과 중국 간의 석방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도 보인다고 외신은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