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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빗썸 사태로 드러난 구조적 취약점 해소 필요"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9 14:15

수정 2026.02.09 14:14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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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투자은행(IB)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신규사업 가장·정치테마 관련 불공정거래 대상 조사·단속을 강화한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고위험 분야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빗썸 사태 등으로 나타난 시스템상 구조적 취약점 해소 등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효과적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IB 부문 미공개정보 이용과 인공지능(AI)·로봇 등 테마를 이용한 신규사업 가장, 지방선거 관련 정치테마주 등과 관련한 불공정거래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삼고, 혐의 포착 시 엄중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합동대응단을 증원하고, 특법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 도입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가상자산 시장의 주요 고위험 분야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매매하는 '대형고래' 시세조종, 특정 거래소에서 입출금이 중단된 가상자산 종목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가두리' 수법, 특정 시점에 물량을 대량 매집해 가격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경주마' 수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상 급등 가상자산을 초·분 단위로 분석해 혐의구간·그룹 등을 자동 적출하는 기능과 AI 활용 텍스트 분석 기능도 개발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을 신설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준비반은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지원 관련 공시체계를 마련하고, 디지털자산업자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등의 인가심사 업무 매뉴얼도 개발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수수료 구분 관리와 공시 세분화 방안도 추진한다.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코스피200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0%(20곳)을 선정해 회계 심사·감리를 하고, 해당 기업의 감리 주기는 10년으로 절반을 줄인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