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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협상력 높인다… 공정위, 공정거래 제도개선 TF 가동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9 15:30

수정 2026.02.09 15:30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사업자와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9일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이 지속되는 가운데 약자들이 집단으로 거래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사업자가 단체로 대기업과 협상할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을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동 협상을 경쟁 제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납품단가 협상력 등 거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노동조합의 공동행위도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된다. 공정위는 이 경우 별도 심사 없이 법 적용이 면제돼 위법 우려를 덜고 보다 원활한 권리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물가 상승이나 수출기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설계해 상반기 중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공정거래법 및 하위규정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