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공영홈쇼핑, 중소·소상공인 정산기일 '+2일'로 단축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9 15:04

수정 2026.02.09 14:43

공영홈쇼핑.
공영홈쇼핑.
[파이낸셜뉴스] 공영홈쇼핑은 입점 중소·소상공인의 판매대금 정산기일을 마감일 기준 '+2일'로 앞당긴다고 9일 밝혔다.

올해부터 공영홈쇼핑과 거래하는 모든 방송 협력사는 정산 마감일로부터 이틀 뒤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2022년 11월 중소기업의 판매대금 지급 불안을 해소하고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유통업체 최초로 유통망 상생결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기존 상생결제는 정산 기간이 통상 30일 내외로 길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원재료 구매나 인건비, 시설 투자 등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공영홈쇼핑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체 재원으로 250억원 규모의 예치금을 조성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도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유통망 상생결제는 방송 협력사가 정산 마감 후 가장 빠르게 대금을 수취할 수 있도록 설계한 수요자 맞춤형 정산 방식"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