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기관 이어
또다시 공소기각
또다시 공소기각
[파이낸셜뉴스] 4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특경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즉시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우선 '특검의 수사범위'를 두고 재판부는 일부가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검법 2항에 해당하는 '주가조작 등'과 관련된 항목이 아닌 '인지수사' 항목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가 24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24억3000만원을 자신의 차명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로 송금한 것이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조 대표가 15억원을 차용해 투자를 성사시킴으로써, 가치가 없는 비마이카 주식을 매도해 경제적 이익을 실현시켜준 셈"이라며 "횡령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4억3000만원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공소기각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의혹에서 출발해 인지된 사건인 만큼,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나머지 횡령에 대해선 전부 김씨의 개인 횡령 범죄라고 판단했다. 특검법에 적시된 의혹들과도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범행시기를 보더라도 의혹 수사를 위해 필요한 투자금 입금 시기와 사용시기와 무관하므로 인지라고 보기 어렵다"며 "24억3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연관성이나 투자금 귀속처 확인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투자금과 무관하며 범행 시기도 매우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김씨가 저지른 범죄라는 공통점이 있을 뿐, 특검 수사 대상과 전혀 무관하다는 취지다.
김씨는 자신이 지분을 소유한 IMS모빌리티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투자금 48여억원을 횡령해 대출금 상환이나 주거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김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인물로,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집사 게이트는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금융사들로부터 184억원 규모 투자금을 부당하게 유치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번 재판에는 김 여사 관련 내용이 제외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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