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평협 "합의 난항, 은행권의 소극적 태도 원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9일 4대 시중은행과 자체 감정평가 중단에 대해 지속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협회는 금융기관 자체 감정평가는 법 위반이자 금융 건전성을 훼손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주장하며 은행 앞 시위를 이어왔다.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9월 은행의 자체 감정평가 행위는 '감정평가법' 위반으로 유권해석한 바 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감정평가법 위반 해소를 위한 원칙에 합의하며 관계·유관기관 공동 개선 방안을 지난해 말까지 마련하겠다는 문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협회는 협의 과정에서 금융권 입장을 고려해 감정평가사 고용을 통한 불법 자체평가 중단 시행 기한을 6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제안했고, 감정평가서 품질관리를 위한 세부방안을 제시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금융권은 2030년 이후에도 자체 감정평가를 유지하며 담보가치 산정 건수 비중을 50%로 유지하겠다는 안을 제시하며 이견을 보였다.
양길수 협회장은 "합의가 안 될 경우 향후 금융권의 자체평가를 통한 LTV 자의적 적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금융권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금융위가 4대 시중은행의 위법행위를 방치하는 부작위에 대해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는 등 단계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면서도 "금융권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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