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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틀째 임대사업자 지적…"영구 특혜 줄 필요 있나"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9 16:11

수정 2026.02.09 16:17

李대통령 "의무임대 지나도 양도세 중과 제외 계속돼"
"다주택, 초고가 주택 자유지만 사회문제 일정 책임 지워야"
이재명 대통령 엑스 게시글 캡처
이재명 대통령 엑스 게시글 캡처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 세제 등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서울 시내 등록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면서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기간 동안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며 "일정기간 처분 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다"고 적었다.

이어 "특히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1~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특혜 전부 폐지 등)하는 방안도 있겠다.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은 지워야겠다"면서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체투자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됐다. 국민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라고 물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에도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해당 문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썼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 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현행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