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부실 복무 의혹' 송민호, 첫 공판 연기 신청…4월로 조정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9 16:55

수정 2026.02.09 16:34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2024.12.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2024.12.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결근 등 '부실 복무'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씨의 첫 공판기일이 연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는 오는 4월 21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씨와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당초 첫 공판은 오는 3월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송씨 측이 공판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송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송씨가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병무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송씨를 입건해 지난해 5월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성항법장치(GPS) 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송치 당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송씨는 예정된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한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송씨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공판기일도 송씨와 같은 날 진행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