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낡은 집, '희망의 집수리'로 안전하게 고쳐요"…서울시, 650가구 모집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0 06:00

수정 2026.02.10 06:00

벽지‧장판, 단열, 안전손잡이 설치 등 20종 지원
가구당 250만원 지원...4월부터 집수리 예정
희망의 집수리 사업 지원 전후 모습. 서울시 제공
희망의 집수리 사업 지원 전후 모습.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10일 집수리 비용 부담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저소득 가구에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3월 6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가구를 신청 받는다. 올 상반기에 650가구, 하반기인 7월에는 350가구를 모집해 총 100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수혜 가구 만족도 조사에서 90%를 기록한 대표적인 주거복지 사업이다. 올해는 지원 공종을 18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해 보다 다양한 수요자 욕구에 맞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로, △집수리가 필요한 반지하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통합돌봄대상으로 의뢰된 가구 등을 우선 지원한다. 자가나 임차가구 모두 신청 가능하며, 자가인 경우 해당 주택에 현재 거주 중이어야 한다.

올해는 반지하, 자치구 추천 긴급 가구 외에 통합돌봄대상으로 추천된 가구도 우선 선정 대상자로 확대됐다. 통합돌봄대상자는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자이다.

다만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의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다. '희망의 집수리' 지원 받은 이력이 3년을 지나지 않은 경우, 타 사업에서 유사 지원받은 경우도 제외된다.

올해는 집수리 지원이 18종에서 20종으로 확대돼 보다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진다. 통합돌봄대상자 등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안전손잡이, 문턱 제거, 욕실 미끄럼 방지 시공 등 맞춤형 공종이 확대됐다. 또 극심한 기후변화에 취약한 어르신을 위해 냉풍기나 온풍기 등의 설치 항목도 추가된다.

시는 25개 자치구의 균일한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해 공사 항목별 표준 자재 규격·단가표를 적용하고, 시공 후 A/S를 보장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또 시공업체 보조사업자를 2월 초에 공모해 3월 중에 선정하고 사전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촘촘하고 다양하게 지원을 확대해 주거 취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