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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법 처리 특위, 野김상훈이 이끈다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9 17:33

수정 2026.02.09 17:33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임명됐다. 특위는 3월 9일까지 활동하며, 3월 중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 7명 명단이 공개됐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8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되며 재정경제위원회·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정무위 소속 김 의원이 위원장으로서 특위를 이끌게 됐다.

김 의원은 4선 중진으로, 정책위의장을 역임하는 등 당내 '정책통'으로 꼽힌다.

재경위 소속으로는 박성훈·박수영 의원, 정무위 소속 강민국·강명구 의원, 산자위 소속 강승규·박상웅 의원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3개 상임위에서 위원장을 제외하고 각각 2명의 의원을 투입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소속 위원은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구성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만큼 본격 닻을 올리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심사하게 된다. 앞서 한미 양국은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하되,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위 구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25%로 재인상하자 불이 붙었다.
국민의힘은 MOU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만큼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시급한 상황인 만큼 이를 철회하고 특위 구성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