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매입임대 개편 시사
빌라·다가구 등 非아파트 겨냥
아파트는 4년 뒤 자동말소 수순
등록말소 주택 세제혜택도 지적
빌라·다가구 등 非아파트 겨냥
아파트는 4년 뒤 자동말소 수순
등록말소 주택 세제혜택도 지적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으로 매입임대주택(단기 및 공공지원 제외)은 67만9053가구이다.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는 11만5659가구(비중 17.0%)이다.
서울도 비슷하다. 2024년 기준으로 장기 매입임대주택은 27만8886가구로 이 가운데 아파트는 15.7%인 4만3682가구이다. 나머지 84.3%는 빌라·다가구·오피스텔 등 비 아파트이다.
국토부의 2020년~2024년 통계를 보면 민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이유는 정부가 지난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아파트의 경우 단기는 물론 장기도 매입임대 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매입임대 단기(4년)를 폐지했다. 아파트 장기(8년)도 의무 기간이 지나면 자동 말소토록 한 것이다. 아파트의 경우 자동 등록말소 시점을 고려할 때 오는 2029년에는 다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매입임대 제도는 비 아파트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장기 임대와 지난해 부활한 단기(6년)가 그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은) 일단 현재 남아 있는 비 아파트 매입임대 제도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 아파트마저 폐지·축소되면 민간 매입임대 제도 자체가 사라지는 셈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8일에 이어 이날에도 등록 말소된 아파트 등 임대주택의 경우 일정 기간 안에 팔지 않으면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냐"는 발언을 이어갔다. 등록 말소되면 재산세와 종부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은 유지된다.
매입임대에 대해 해당 제도가 다주택자의 합법적인 주택 취득으로 활용되면서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매물 감소로 공급 효과를 반감 시킨다는 것도 그 가운데 하나다.
반면 '준공공적' 성격으로 임대차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최근 주택 업계는 지방 아파트에 한정해 '매입임대 재시행'을 건의하기도 했다. 서울시도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한 관계자는 "등록임대를 폐지하면 공공 매입 임대 외에는 공급이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원철 연세대 책임교수는 "매입임대의 경우 부작용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며 "제도 개편 시 가장 고려할 것은 서민들의 '전월세 시장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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