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금으로 7억4300만원 받으면
퇴직소득세 4100만원 한번에 납부
IRP 활용 연금 전환 땐 2900만원
세금 낼 돈 재투자해 복리효과도
퇴직소득세 4100만원 한번에 납부
IRP 활용 연금 전환 땐 2900만원
세금 낼 돈 재투자해 복리효과도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퇴직금을 한번에 수령하는 방안과 IRP를 통해 연금으로 전환한 후 수령하는 방안을 비교하면 퇴직소득세 차이가 상당하다.
반면, 퇴직금을 IRP로 이전한 뒤 연금으로 전환해 운용수익률 연 3%로 매월 300만원씩 약 32년 4개월 동안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 총 29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일시금 수령에 비해 약 1200만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지 않고, 매월 연금 지급 시점으로 분산돼 부담이 완화되는 것도 장점이다.
특히 A씨처럼 명예퇴직금이 포함된 사례라면 일시 수령보다는 연금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명예퇴직금은 수령 후 60일 이내에 과세이연 신청을 하면 IRP 계좌로 전액 또는 일부 이체를 통해 연금 전환이 가능하다.
왕영이 신한 프리미어 PWM도곡센터 PB팀장은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모두 IRP 계좌로 입금한 이후 연금 전환하는 것을 추천한다"며 "퇴직소득세 절감 효과와 과세이연 효과는 물론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매년 최소 1만원이라도 인출을 신청해 연금 수령 연차를 미리 쌓아두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퇴직소득세 감면 구조 때문이다. 연금 수령을 개시하는 순간부터 감면 연차가 차감되기 때문에 수령금액이 작아도 감면 혜택은 동일하다. 연금 개시 후 10년 동안은 퇴직소득세가 30% 감면되고, 11년차부터는 40%, 21년차부터는 절반인 50%까지 줄어든다.
IRP 계좌 내에서는 운용수익도 과세이연돼 세금 부담 없이 자산을 굴릴 수 있다. 세금으로 나갈 돈을 재투자해 수익을 내는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또 인출시 퇴직금이 먼저 빠지고, 운용수익이 가장 나중에 빠지도록 설계돼 있어 인출 전까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소득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연금 수령시 연 1500만원 안쪽으로 꺼내면 운용수익에 대해 3.3~5.5%의 저율과세가 적용된다. 만약 1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소득신고나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조절해 과세표준을 관리할 수도 있다.
반면, 일시금으로 해지해 국내외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할 경우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득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료 상승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A씨는 고민 끝에 우선 연금 개시를 위해 매년 1만원만 수령하도록 설정하고, 나머지 자산은 IRP 내에서 그대로 운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A씨처럼 주식투자에 관심이 많은 은퇴자라면 IRP 내에서 상장자수펀드(ETF) 등 위험자산 비중을 최대 70%까지 설정하고, 나머지 30%를 안전자산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왕영이 팀장은 "성급히 퇴직금을 한번에 해지하면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과 과세이연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절세와 투자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IRP라는 도구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짚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도움말: 신한 프리미어 PWM도곡센터 왕영이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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