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빌린 4억 갚아"…빚 독촉에 60대 연인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 시도한 70대男, 결국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0 05:40

수정 2026.02.10 05:4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연인에게 수억원을 빌린 뒤 변제 독촉을 받자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약 1년간 교제했던 여성 B씨(64)에게서 4억 20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지난 2024년 6월 경남 산청의 야산으로 데려가 둔기로 폭행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고 속여 그를 야산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상해나 폭행만 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급소를 가격하면 주요 신체 기관이 손상돼 사망에 이르거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면서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로 그 당시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던 피해자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는 등 잘못을 일절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