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어머니는 처벌 원하지 않는다 했지만…80대母 상습 폭행·협박한 50대男 실형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0 06:32

수정 2026.02.10 16:19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피해자인 어머니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죄는 유죄 판결에서 빠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주완 판사는 존속폭행,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5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존속폭행 부분은 공소를 기각했다.

서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전 9시20분께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A씨(82)가 화를 내자 부엌 벽에 붙어있던 가스 밸브선을 잡아당기며 가스레인지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라이터를 쳐다보며 "불 질러버린다"고 소리쳐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접근, 연락 금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또한 서씨는 "조용히 하라"는 A씨의 말에 화가 나 바닥에 앉아 있던 A씨를 향해 휴대전화를 던진 혐의도 있다. 다만 이 부분은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공소가 기각됐다.


서씨는 지난 2021년 12월에도 주방용 가위, 공업용 커터칼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밖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다.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 수법이 점차 위험해지고 있고 재범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며 "피해자는 재차 피고인을 용서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폭력적 성행,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도 따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