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3일째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지적
"서울시내 4만2500세대, 적은 물량 결코 아냐"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 미지수 일 것 같지 않아"
"서울시내 4만2500세대, 적은 물량 결코 아냐"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 미지수 일 것 같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의 세제를 개편해 다주택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경우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밝히며 현행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린 원룸 공급자인데 왜 때리나…대통령 발언에 임대사업자들 술렁'이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이 게시한 기사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해도 집값 안정 효과는 미지수라는 업계의 의견 등이 담겼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 있다"며 이 물량이 적은 게 아니라고 했다.
이어 "'그치고', '정도가'라는 기사 표현 속에 이미 일정한 의도가 드러나고 있지만,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 세제 등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민간 임대주택을 활성화해 세입자에게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자는 목적에서 2017년 활성화됐지만 다주택자를 키운다는 비판이 나오자 2020년 제도를 대폭 축소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에도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면서 "서울 시내 등록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면서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기간 동안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며 "일정기간 처분 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다"고 적었다.
또 "특히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1~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특혜 전부 폐지 등)하는 방안도 있겠다.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은 지워야겠다"면서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에도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해당 문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썼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건설임대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 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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