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금감원, 빗썸 검사로 전환…‘유령 코인’ 본격 조사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0 08:44

수정 2026.02.10 09:13

국회 정무위, 11일 긴급 현안질의 예정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뉴스1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기존 현장 점검에서 검사로 전격 전환했다.

10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빗썸에 검사 착수를 통지하고 이날부터 정식 검사에 돌입했다. 사고 발생 다음 날인 지난 7일 현장 점검에 나선 지 사흘 만에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등 검사로 격상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을 크게 웃도는 규모가 지급된 경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해 3·4분기 기준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4만~5만개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10배가 넘는 62만개가 전산으로 지급됐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원화 기반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 등 중앙화거래소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온체인)가 아닌 거래소 내부 데이터베이스(오프체인) 숫자만으로 거래를 처리하는 장부거래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은행·증권사도 대량의 거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실물 보유와 무관하게 내부 DB 숫자만으로 대규모 자산이동이 가능한 취약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것과 동일한 종류·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한다.
빗썸 경영진 출석도 이뤄질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