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에어부산 노조, 쟁의 찬성 과반 넘겨…13일 준법행위 돌입?

백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0 10:29

수정 2026.02.10 10:26

지난 6일부터 나흘간 쟁의투표 진행해 와
10일 회의서 조정 불성립 시 쟁의권 확보
설 연휴 기간 귀성객과 여행객 불편 예상

에어부산 여객기. 에어부산 제공
에어부산 여객기. 에어부산 제공

[파이낸셜뉴스] 진에어와 통합을 앞둔 에어부산이 노사 간 임금협상을 두고 진통을 겪는 가운데 노조의 쟁의투표 결과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겼다. 노조는 부산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도 불성립되면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에어부산 노조(조종사·객실 승무원)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쟁의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종사 전체 조합원 233명 중 205명(91.5%)이 찬성, 객실 승무원의 경우 110명 중 78명(70.9%)이 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후 예정된 2차 조정 회의에서 사측이 개선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즉각 쟁의권을 확보, 13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갈 방침이다.

항공사는 필수공익사업장인 까닭에 파업 대신 합법적으로 비행편을 지연시키는 준법투쟁 방식의 쟁의 행위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설 연휴 기간, 에어부산을 이용하는 귀성객과 여행객의 불편이 예상된다. 준법투쟁은 모든 법령과 운항 매뉴얼의 엄격한 준수, 관행적으로 수행해 온 무리한 업무 거부, 편법적 운영 협조 중단 등을 골자로 한다.

노조가 준법투쟁을 예고한 배경으로는 사측의 '임금 상승 약속 미이행'이 꼽힌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에어부산의 임금 수준은 통합 대상인 진에어 대비 평균 82% 수준에 머무른다. 이에 지난해 노조는 내년 통합 LCC 출범 전까지 사측이 진에어와의 단계적 임금 격차 해소를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측은 4% 인상을 제시한 반면 노조는 13%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사측의 임금 인상률을 적용해도 진에어 대비 임금 격차가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에어부산 기장은 진에어의 91%, 부기장은 연차에 따라 87~88% 수준의 격차가 나는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 관계자는 "대한항공 측이 지난해 신규 CI 발표 후 '완전 통합하기 이전 2년간 합리적인 선에서 (임금 격차를) 좁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 에어부산 경영진은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측은 현재 경영난에도 다른 인수기업과 비교해 높은 임금 인상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지난 2024년 진에어보다 2배 높은 6%, 지난해의 경우 1% 더 높았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내년 3월 합병 후 인수기업 수준의 현격한 처우 개선이 예정돼 있음에도 노조는 합병이 2년 남은 시점의 임금 인상률을 인수기업의 3.5배에 달하는 무리한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합병이 되기 전부터 그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