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살처분·이동제한 조치...인접 시·군 24시간 일시이동중지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나주 봉황면 소재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를 하고 추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농장은 번식 전문 새끼 돼지 생산농장으로 128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농장주의 돼지 폐사 신고를 접수한 전남동물위생시험소가 정밀검사를 한 결과 지난 9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최종 확인됐다. 지난 1월 26일 영광에서 발생한 이후 전남에선 14일 만에 추가 발생이다.
전남도는 확진 직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2명을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을 완료했으며, 도 현장지원관 2명을 파견해 주변 환경 조사와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또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 신속 살처분을 하고, 농장 반경 10㎞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해 이동 제한과 소독, 예찰 등을 강화했다.
아울러 나주와 인접 6개 시군구(함평·무안·영암·화순·광주 광산구와 남구)의 양돈농장과 축산 관계 시설에 10일 오후 7시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리고 일제 소독을 하고 있다.
이영남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양돈농장에서는 사람과 차량 출입 통제, 축사 출입 시 손 씻기, 방역복·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면서 "매일 사육 돼지의 임상 관찰을 강화하고, 이상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전국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건수는 강원 1건, 경기 4건, 충남 1건, 전북 1건, 전남 2건, 경남 1건 등 총 10건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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