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생식기까지 뜯겼다"… 맹견 방치해 이웃 '생사 기로' 만든 견주, 결국 징역 4년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0 12:00

수정 2026.02.10 12:00

대법 "사고 예방 의무 위반" 판단 유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 뉴스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 뉴스1

[파이낸셜뉴스]맹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기르다 여러 차례 개물림 사고를 유발한 견주에게 금고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해 12월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전남 고흥군 자택에서 도고 카나리오 등 암·수 맹견 2마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네 차례에 걸쳐 개물림 인명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의 맹견들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 이웃 주민과 택배 배달원 등 행인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 피해자들은 중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1명은 생식기를 포함한 온몸에 심각한 상처를 입고 급성 패혈증으로 생명이 위독해지기도 했다.



재판의 쟁점은 A씨가 사고 예방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였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이 기르는 장소를 벗어나거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

1·2심 법원은 A씨의 책임을 인정해 금고 4년을 선고하고 맹견 2마리에 대해 몰수를 명령했다. 이후 개 한 마리가 숨지면서 몰수는 1마리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A씨는 '개조심'·'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주택에서 약 400m 떨어진 산길 입구에 택배함을 마련하는 등 사고 예방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주거지 경계에 울타리나 담장이 없어 외부인이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진입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A씨의 개들이 과거에도 우체부를 문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을 사유로 들었다.

아울러 △사람을 문 전력이 있는 이상 개들의 공격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개들을 제대로 묶어두지 않은 상태로 방치한 점 등을 들어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