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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행정통합 재정 인세티브 추진, 비통합지역 교육재정 역차별 우려"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0 11:19

수정 2026.02.10 11:18

국세와 지방세 비율 70:30 조정, 경기도교육청 3조6000억 감소
임태희, "행정통합 재정 인세티브 추진, 비통합지역 교육재정 역차별 우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0일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에서 추진되는 행정통합이 이뤄져 해당 지역에 재정 인센티브와 법적 특례가 실현될 경우 비통합 지역은 교육재정 면에서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대책을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교육재정 분야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통합 검토, 행정통합 지역에 대한 대규모 재정 인센티브 및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논의 등이 진행되고 있다.

향후 행정통합이 완료될 경우, 통합지역에 집중되는 재정 인센티브와 법적 특례로 인해 비 행정통합지역이 교육재정 확대와 교육자치권 강화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경우 현행 75:25의 비율이 70:30으로 조정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현행 대비 약 3조6000억원(추정액)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청의 재정 독립성과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이에 따라 임 교육감은 비통합 지역에 대한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실질적인 교육 수요가 반영된 재정 분배 기준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통합특별교육교부금에 상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부금 신설 등을 제안했다.


임 교육감은 "헌법상의 학생 교육에 대한 권리는 균등하게 보장돼야 하나 경기도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행정통합 추진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고 역차별을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고 강력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