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날린 과정 관여한 혐의
[파이낸셜뉴스]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민간인 피의자 외 현역 군인 3명과 국가정보원 직원 1명을 추가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군경합동조사 TF는 10일 접경지역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의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인 3명과 국정원 직원 1명을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국군정보사령부와 국정원을 비롯해 피의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18곳에 수사관을 보내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은 민간인 피의자 3명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군인 3명은 정보사 소속 소령 1명과 대위 1명, 일반부대 소속 대위 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TF는 지난달 항공안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를 포함한 3명에게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TF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무인기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달 11일 성명에서 지난해 9월과 지난달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이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무인기 사안에 대해 국수본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명, 군 10여명 등 총 30여명 규모의 군경합동조사TF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TF는 오씨 등 민간인 3명에 대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17~18일 양일간 이들을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오씨의 자택과 에스텔엔지니어링 사무실이었던 사립대 연구실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현재 확보한 각종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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