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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강남3구 용산은 4개월"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0 11:12

수정 2026.02.10 11:14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강남 3구하고 용산은 (잔금 유예 기간을) 3개월을 주는 것으로 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이라는 국민들의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지금 4개월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그 이외 지역은 종전처럼 6개월로 하도록 하겠다. 계약한 후에 6개월 안에 잔금 또는 등기를 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대해 "내가 당장 못 들어가는데 어떡하느냐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애로를 감안해서 시장의 상황을 감안해서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임차 기간이 다만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된다"며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 드릴까 한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